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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가구들이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 지급대상 등 신청 정보!

별의별이야기쟁이 2024. 5. 1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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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액,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1. 개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의 부부합산 총소득부양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최대 1인당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 지급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부부의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3. 지급액

2024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부부의 총소득이 2,400만원 이하: 1인당 150만원
    • 부부의 총소득이 2,4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 1인당 120만원
    • 부부의 총소득이 2,7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인당 90만원
  • 외벌이 가구:
    • 부부의 총소득이 3,600만원 이하: 1인당 150만원
    • 부부의 총소득이 3,6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인당 120만원
    • 부부의 총소득이 4,000만원 초과 4,400만원 이하: 1인당 90만원
  • 맞벌이 가구:
    • 부부의 총소득이 4,200만원 이하: 1인당 150만원
    • 부부의 총소득이 4,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인당 120만원
    • 부부의 총소득이 4,6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인당 90만원

 

4.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2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반기 신청: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휴대폰 앱: 국세청 홈택스 앱,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 금융기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 세무서: 직접 방문

 

 

5. 주의 사항

  •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虚偽 신청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6.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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