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별이야기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지급대상 및 지급액! 신청방법!

별의별이야기쟁이 2024. 5. 11. 00:08
반응형
 

1. 개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부부의 총소득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최대 1인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들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급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부부의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3. 지급액

2024년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부부의 총소득이 2,200만원 이하: 1인당 100만원
    • 부부의 총소득이 2,2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 1인당 80만원
    • 부부의 총소득이 2,500만원 초과 2,800만원 이하: 1인당 60만원
  • 홑벌이 가구:
    • 부부의 총소득이 3,200만원 이하: 1인당 100만원
    • 부부의 총소득이 3,200만원 초과 3,700만원 이하: 1인당 80만원
    • 부부의 총소득이 3,700만원 초과 4,200만원 이하: 1인당 60만원
  • 맞벌이 가구:
    • 부부의 총소득이 3,800만원 이하: 1인당 100만원
    • 부부의 총소득이 3,800만원 초과 4,300만원 이하: 1인당 80만원
    • 부부의 총소득이 4,3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1인당 60만원

 

 

4.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매년 2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 신청: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휴대폰 앱: 국세청 홈택스 앱,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 금융기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 세무서: 직접 방문

 

 

5. 주의 사항

  • 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는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6. 관련 정보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