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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취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모두 합쳐 과세하기 때문에 공평과세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의 신축성이 풍부하여 재정수요의 증감에 적응하기 쉽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2. 과세 대상
종합소득세는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 모두가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과세 기준
3.1 소득 구분
종합소득세는 6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계산됩니다. 각 소득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근로에 의해 취득하는 모든 소득을 의미하며, 월급, 시간급, 상여금, 연말정산액, 근로퇴직금, 해외근로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 사업을 통해 취득하는 모든 소득을 의미하며, 매출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 이자소득: 예금, 채권, 사채 등에 대한 이자수익을 의미합니다.
- 배당소득: 주식, 지분, 투자조합 등에 대한 배당금을 의미합니다.
-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설연금 등에서 받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 기타소득: 위 5가지 소득 외의 모든 소득을 의미하며, 복권당첨금, 양도소득, 저축소득, 임대소득,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3.2 소득공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전에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경비공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퇴근교통비, 출퇴근복비 등)
- 사회보험료공제: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
- 연말정산 항목공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금액 (연말임금, 주택마련저축 등)
- 자녀양육비공제: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
- 노인·장애인공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노인이나 장애인인 경우
- 의료비공제: 본인 또는 배우자, 6세 미만 자녀의 의료비
3.3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세액공제: 누구나 받는 기본적인 세액공제
- 소득공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세액공제
- 사족공제: 배우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부양가족공제: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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