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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부부의 총소득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최대 1인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들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급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부부의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3. 지급액
2024년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부부의 총소득이 2,200만원 이하: 1인당 100만원
- 부부의 총소득이 2,2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 1인당 80만원
- 부부의 총소득이 2,500만원 초과 2,800만원 이하: 1인당 60만원
- 홑벌이 가구:
- 부부의 총소득이 3,200만원 이하: 1인당 100만원
- 부부의 총소득이 3,200만원 초과 3,700만원 이하: 1인당 80만원
- 부부의 총소득이 3,700만원 초과 4,200만원 이하: 1인당 60만원
- 맞벌이 가구:
- 부부의 총소득이 3,800만원 이하: 1인당 100만원
- 부부의 총소득이 3,800만원 초과 4,300만원 이하: 1인당 80만원
- 부부의 총소득이 4,3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1인당 60만원
4.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매년 2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 신청: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휴대폰 앱: 국세청 홈택스 앱,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 금융기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 세무서: 직접 방문
5. 주의 사항
- 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는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6. 관련 정보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정부24: https://www.gov.kr/
- 근로복지공단: https://moel.go.kr/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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